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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국가기관에게 보조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신청서는 딱히 정해져있는 법률 서식이 없어서 지자체별로 다르지만
반드시 따라야 하는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있다.
단순히 생각하면 신청서 자체가 결국 자기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이행을 하겠다는
계약서와 마찬가지의 의미므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
담당자를 설득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.
보조금을 지원받기전 1달 전 정도부터 미리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것이 좋다.
(붙임1)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계획서.hwp
0.05MB
1. 교부신청서
2. 사업계획서
2. 보조금관리통장(계좌) 사본 - 반드시 해당 계좌의 잔액이 0원임을 보여주는 사본
(가끔 통장에 돈이있는 상태에서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,
이는 나중에 정산을 할경우 정산액에 대한 이자등 계산이 난해 해진다. 반드시 잔액이 0원일 것 )
3.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
4. 보조사업자 관리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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